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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 후 영수증을 받아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중 일부 금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결제됩니다. 이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돈으로,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보험 청구 때 우리는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자기 부담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자기 부담금이란?

보험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험 계약 시 약속한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시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계산 방법

보험 자기 부담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 금액 또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100만 원이라면 청구 금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됩니다.

 

보험 자기 부담금 Q&A

 

자기부담금은 왜 발생하나요?

자기부담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 지출액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물론 모든 치료비는 전액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은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죠.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급여 10%, 비급여 20% 총 30%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I(책임보험)에만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병원마다 정해진 진료수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항목이 있다면 1인실 병실료 - 2인실 병실료 = 차액 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4인실 병실료가 하루 5만원이고, 1인실 병실료가 하루 15만원이면 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만원이 지급되는거죠. 또한 통원치료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1만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MRI를 찍었다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MRI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40~50만원정도 하는데요. 위 예시처럼 70만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청구가능하지만, 25만원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해요. 다만 2017년 이후 판매된 신실손상품부터는 특약형태로 MRI촬영시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전 상품보다는 훨씬 유리해졌어요.

 

보험 자기 부담금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험 계약 시 약속한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 계약 시 충분한 금액을 저축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